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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841,8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19억 2,37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범죄수익임을 알았던 것은 아니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①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던 도중에는 위 수표가 L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수표를 받았을 무렵 L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T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탈루, 매출누락, 각종 조세범죄를 숨기거나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여 2,000만 원을 준다는 유혹에 이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54면),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공판기록 73면),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떤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S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T은 위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D이 S, T을 거쳐 피고인에게 19억 2,37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것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할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설령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T 측으로부터 U 등 환전꾼들에게 수수료 또는 소개비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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