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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1098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 공급을 담당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14호 및 115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14호 상가(계약면적 122.38㎡)를 1,2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14호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6. 3. 10. 이 사건 건물 115호 상가를 985,8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15호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14호 분양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114호 분양계약에 따라 2016. 3. 3.부터 2016. 10. 5.까지 계약금 및 1~4차 중도금 합계 763,200,000원(= 2016. 3. 3. 계약금 254,400,000원 2016. 1. 5. 1차 중도금 127,200,000원 2016. 4. 5. 2차 중도금 127,200,000원 2016. 7. 5. 3차 중도금 127,200,000원 2016. 10. 5. 4차 중도금 12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115호 분양계약에 따라 2016. 3. 10.부터 2016. 10. 5.까지 계약금 및 1~4차 중도금 합계 591,480,000원(= 2016. 3. 10. 계약금 197,160,000원 2016. 1. 5. 1차 중도금 98,580,000원 2016. 4. 5. 2차 중도금 98,580,000원 2016. 7. 5. 3차 중도금 98,580,000원 2016. 10. 5. 4차 중도금 98,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114, 115호 상가 내부에는 전면부로부터 약 200cm 떨어진 위치에 약 80cm의 바닥 단차 및 단차 오름용 실내 계단이 존재하고, 후면부 출입구와 상가 내부 바닥면 사이의 낙차를 보완하기 위한 약 60cm의 실내 계단이 존재하는바, 대략적인 내부 구조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C

마. 원고들은 2016. 9. 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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