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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4.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내 기숙사 4호,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2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2. 14:20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야바 20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였으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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