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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고, 피고인 C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9. 9. 15.경 오후 무렵에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6. 26. 11:00경 화성시 H 부근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I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자(일명 ‘J’)에게 태국 화폐 2만바트(한화 약 78만 원)를 주고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1) 피고인은 2019. 9. 11. 야간 무렵에 화성시 K에 있는 ‘L’ 공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야간 무렵에 화성시 M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1. 야간 무렵에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O’)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야바’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9. 11. 22:0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P’)에게 성명불상의 ‘야바’ 판매자(일명 ‘Q' 를 소개시켜 주고 ‘야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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