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출입문 앞에 D(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이 담배갑 속에 숨겨 둔 야바 10정을 가져가고, 2019. 2. 20.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기숙사에서 위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 받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 담배갑 속에 숨겨 둔 야바 10정을 가져가고, 2019. 4. 20. 위 ‘G’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 담배갑 속에 숨겨 둔 야바 10정을 가져가고, 2019. 6. 21. 위 ‘G’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줬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 ~
2. 16. 7: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기숙사에서 야바를 알루미늄 호일(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무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20:00 ~
3. 23. 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 ~
4. 20. 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