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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1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6,000,000원에, 피고인 C,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계약서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F는 건물주인 행세를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5. 31.경 서울 성북구 H에서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성북구 H (201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성북구 I, J,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한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2011. 10. 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커피점에서 L에게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조한 위 계약서를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L의 확인전화를 받고 건물주인 K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대출금으로 2011. 7. 1.경 9,000,000원, 2011. 10. 5.경 15,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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