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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가단77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여수시 C 대 76㎡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여수시 C 대 76㎡ 및 그 지상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8/23 지분을 2020. 4. 20.경 자신의 母 D로부터 증여받아 2020. 5.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7. 1. 2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D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부터 2020. 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315만 원(21개월 × 월 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 1. 20.경 D에게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전세계약은 거듭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21. 1. 20.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이다.

3. 판 단

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하여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는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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