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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합6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이슬람교인으로, 새어머니인 피해자 C(여, 40세, 미얀마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2. 23.경 피해자가 스마트폰 단체 채팅창에 피고인과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되었다.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올려 다른 가족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34경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시흥시 D에 있는 E 숙소에 피해자와 아버지 F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부엌칼이 피해자의 옷에 걸리자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가 경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살인 사건현장 감식기록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1, 13, 17, 19, 30, 31, 34, 36, 38, 47, 49, 59, 6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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