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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03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부엌칼을 E의 목에 들이대고만 있었는데 E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부엌칼로 E의 목을 찌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F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고, F의 앞니를 부러지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 미수죄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 바로 앞에서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에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왼쪽 목을 두 번 찔렀는데 한 번은 피해 간 것 같다’ 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4cm 가량 상처가 나 내부 외 경정맥이 손상되고 왼쪽 흉 쇄 유돌근이 절단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목에 부엌칼이 닿은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입은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만 19cm 에 이르러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인 점, ④ 실제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즉각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심신 미약만을 주장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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