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098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2017. 12.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 중 관리비 3만 원 부분은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301호 부분 33㎡를 인도하고, 10,710,000원 및 2017. 12.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