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4 2016가단859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97.8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97.8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선 선내 (가)부분 22.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기간 2015. 1. 19.까지, 월 차임 33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3.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6. 3. 19.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전기요금은 합계금 2,420,5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2,420,500원을 지급하고, 2016. 3. 2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