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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나4096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1.경 계주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계(계금 5,000만 원, 계원 21명,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이었다.

나. 피고 B는 2014. 1. 21.경 망인에게 '본인은 2014. 1. 21. 낙찰금 1,85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매달 250만 원을 계속적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함. 불이행시 어떤 처벌도 감수함.'이라는 취지로 현금 차용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인증서에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인장이 찍혀 있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16. 10.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망인의 자녀 F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B는 망인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역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계의 낙찰금을 수령한 다음 망인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250만 원씩 지급하고 불이행시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계불입금 일부만을 이행하고, 매달 250만 원 계불입금을 망인에게 입금하지 못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인증서상 내용만으로는 피고 B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계에 관한 구체적 정산 내용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이 사건 인증서상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경우에 망인에게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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