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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492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담양군 C 대 2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담양군 C 대 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89. 3. 6. E 명의로 1989.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3. 6. F 명의로 1992.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6. 22.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4. 7. 2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부 G은 1981. 8. 2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담양군 H 대 537㎡에 관하여 1965.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1. 8. 위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0.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건축한 창고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축조한 창고를 철거하고, 위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 G이 약 37년 전 D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피고가 위 G을 상속하여 위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 앞서 2014. 7. 22.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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