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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4가합3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8,849,403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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