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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9800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264,102,191원 및 그 중 88,931,053원에 대하여는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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