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645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