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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137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402,145원과 그 중 26,239,026원에 대하여는 1997. 3. 26.부터, 58,16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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