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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047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증서 2013년 제116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0. 결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화성시 C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3. 5. 16.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대금으로 2013. 6. 10. 32,440,000원, 2013. 9. 16. 32,5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외박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8.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 협의이혼하였다. 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은 2013. 12. 3. 원고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116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를 말한다)는 2013. 12. 3. 50,000,000원을 채무자(‘원고’를 말한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1. 31., 2014. 8. 31., 2015. 8. 31., 2016. 8. 31., 2017. 8. 31. 각 1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없음 제5조(지연손해금) 없음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상환을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한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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