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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나29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42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D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 2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달리 에어컨 및 비데가 설치되지 않았고, 마룻바닥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3. 11.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2892호로 공사대금 2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9.경 원고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426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후, 위 다.

항 기재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제1조 채무자 원고는 채권자 피고에게 5,000,000원(공사대금잔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채권’라 한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4. 3. 15.까지 지급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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