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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5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과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야적장 앞에서 피해자가 야적장 쪽에 주차를 하자 차량을 빼라고 하였는데, 차량을 뺄 수 없고, 일방통행이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그래 나이 처먹고, 그래 서 있어라”라고 시장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아이 씨발 그래 나이 처먹고, 그래 서 있어라”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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