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1982. ~ 2012. 1.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교회(대한기독교성결교회 소속)의 담임목사로 재임하면서 교인들의 헌금 등 교회재산의 관리 기타 교회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사위이자 위 교회의 장로로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교회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교인들의 헌금 및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교회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당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관리ㆍ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와 같이 교회재산을 관리하고,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교회목적과 무관하게 관리ㆍ처분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범행결의 및 공모 피고인 A은 담임목사 재임기간 중 교회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교인들의 총유 또는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이른바 ‘명의신탁’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왔고(신탁자 교회, 수탁자 피고인 A), 2004. 6.경에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교회와 같은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는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인 (주)G을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아산 탕정에 있는 토지 100만 평을 구입하여 공동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