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임시교인총회에 참석하지도,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단지 교인으로서 교회의 시설 안전을 위하여 일직 및 당직을 섰을 뿐이며, G 목사의 교회 진입을 막은 적도 없고, G이 교회 진입을 시도한 것은 주로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교회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거나 일직, 당직을 서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요일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기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임시교인총회의 사회만을 보았을 뿐, 교회 출입문의 폐쇄행위를 가담하지 않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자신들이 피해자 G의 F교회 목회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5면의 ‘유죄의 이유’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더라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더하여 보건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