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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인 피고 B이 원고가 D(개명 전 : E)를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가 제출한 합의서의 진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는 등 고의로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669호, 갑 제25호증) 제50조 제1항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경찰관인 피고 C는 D가 원고를 2012. 7. 10.에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느리게 하여 피고소인인 원고에게 2012. 8. 2.에야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중요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 사건을 군산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고, 고의로 고소ㆍ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0호, 갑 제20호증) 제5조 제2항 ‘이송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신속ㆍ공정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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