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9. 6. 23. 소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노5380호 무고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오산시 E 대 350㎡ 및 F 대 320.1㎡은 모두 고소인 A(이 사건의 원고)는 대금 지급에 전혀 보탬이 없이 증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6. C의 위와 같은 증언에 대하여 C을 위증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2009년 형제 92800호), 위 사건의 수사는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G)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2. 4. C과 원고를 대질신문하는 등 수사를 거쳐 그 무렵 불기소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기록 제10 내지 36면),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C의 진술이나 C이 제출한 자료들(특히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및 “2009. 12. 2.자 확인서”)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0억 원 중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