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위 F은 112 순찰 근무를 하던 중 2017. 2. 7. 16:30 경 ‘ 울산 동구 진성 14길 96에 있는 무지개공원 내에서 도박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 근절을 위해 거점 근무 중이 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같이 위 공원을 확인하였으나 도박 현장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공원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 곳으로 가 싸움을 말리고 사람들을 계도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싸움을 제지하는 것을 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 개새끼들 아 가라,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애비 애 미도 없냐,
니 오늘 가만 안 놔 둔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왼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통행인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위 F, 경위 G에게 “ 씨 발 놈 아, 왜 여기서 지랄하는데, 오늘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호로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약 5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