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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0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E’ 상호의 식당에서 “ 내가 여기 지하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을 잡아 오지 않으면 돈 계산이고 뭐고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새끼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5. 04:00 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 G에게 “ 이런 개새끼들 아. 니들 뭘 받아 처먹었냐.

니들 경찰새끼는 이 세상에 필요 없다,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검찰에 넘겨서 목을 잘라 주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모 욕 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 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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