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0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종업원 2명과 다른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놈아,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뒈질래”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이 씨발 개새끼들, 한번 보자, 씨발, 죽고 싶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반성, 오래된 벌금 전과 3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