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E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E을 판시 2013고단163호의 제1항 및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E(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상해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2013고단163호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 징역 8월, 판시 2013고단163호의 제2의 나, 다항 및 2013고단345호의 각 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2006. 2.경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2007. 2.경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7. 2.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CE(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E 등이 피해자 CP 등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E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2. 내지 3.경 같은 폭력조직에 있는 CC, CL 등과 함께 후배들이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CD, CE, CO, CP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때리게 하고, 2008. 6. 2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P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