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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2고합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9.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07. 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위치한 수원북문파 조직원 숙소(일명 ‘E’ 숙소)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자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기 조직원인 F, G, H과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I, J, K, L, 2년 후배 조직원인 M, N, 3년 후배 조직원인 O을 위 숙소로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위 동기 조직원들과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21세), J(21세), K(20세), L(21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F, G, H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고 위 피해자 I, J, K, L의 엉덩이를 각각 20회씩 때려 그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I, J, K, L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20세), N(20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I, L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K은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 M, N의 엉덩이를 각 2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를 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M, N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O(19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M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N은 대표로 위 각목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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