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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78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들은 2012. 12. 19.경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밀양시 D 외 1필지 지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 및 준주택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9.부터 2013. 6. 30.까지, 공사대금 2,56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H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대리인으로서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또한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C 주식회사의 I과 시공자로서 직접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경 H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9,872,700원을 양수받았고, 2014. 10. 20. H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만으로는 H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기초 사실, 갑 3호증, 을가 1, 7, 8호증,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3호증)에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계약 명의자인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시공자로서 H는 시공사 본인이 아니라 시공사 대리인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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