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관 공사대금 잔액 1,540,000원과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대금 잔액 28,1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본관 공사대금 잔액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대금 잔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대금 잔액 28,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E 소재 C대학 F 간호학과 1, 2층 리모델링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5,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대금에 관한 조건이 맞지 않아 2010. 9. 초경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 현장 담당자는 2010. 9. 18.경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의 기성고가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임을 확인하고 그 중 20,000,000원을 금회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이 24,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현장소장 D과 대표이사 G의 결재를 받았다.
다. 위 실행예산서에 따라서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간호학과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영우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2.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