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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2257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339,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6.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B단지 7호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2. 1. 31.,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7,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18.부터 2012. 7.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1. 12. 20.부터 2012. 4. 25.까지 합계 302,5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67,410,000원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02,5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4,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35,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 83,381,472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 335,0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367,4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33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12. 16.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1. 18.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67,410,000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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