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단가 66,533,501원, 추정계약금액 3,620,767,500원, 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2011년도 A지점 고압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만료일을 2013. 1. 1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3개월(2015. 9. 11.부터 2015. 12. 10.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청문절차 및 사전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는 B으로부터 일부 장비와 인력을 소개받았을 뿐 원고가 직접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인건비 하도급에 불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하도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