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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3구합1014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7. 원고에게, 원고가 4대강살리기 사업 등의 입찰 및 낙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였다고 보아,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에 의거 2013. 10. 25.부터 2014. 2. 24.까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10003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10. 24.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11. 26. 이 사건 지침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이상 계약체결시까지 취소소송 및 이에 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5. 8. 13.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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