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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5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는 오빠가 펀드를 하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우리 부모님도 돈을 맡겨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다.

돈을 주면 그 오빠에게 투자를 맡겨서 돈을 불려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9. 22.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현금 2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고 기일에 도주하여 소재 불명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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