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M, D, C,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I, CV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M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V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BS(2015.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 조가 되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 나 대포 통장 명의 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 사람은 대포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뒷사람은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5.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통 장 명의가 도용이 되었는데 도용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신 통장의 돈을 국세청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만 수사가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H) 로 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