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22』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 조가 되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 나 대포 통장 명의 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사람은 대포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뒷사람은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되, 위 I, J, K,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앞사람의 역할을, 위 L, M, 피고인 C, 피고인 D은 뒷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22. 10:2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 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3,000만 원을 보증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O 명의 하나은행 계좌 (P)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와 M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역 부근에서 위 O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본 후 O으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