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66273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F’을 ‘G’으로 고쳐 쓰고, 제4항 부분을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2) 내지 4)항 부분(제1심판결문 4쪽 14행 내지 5쪽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피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위탁받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티브이(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는 구체적 징수업무의 범위 및 수신료 분리고지 등 세부 내용은 세부 운영약정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징수업무의 위탁 이후로도 여전히 수신료 징수에 관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원고

B, C, E, G이 2015. 2. 27., 원고 A, C, D, G이 2015. 5. 19. 각각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면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신청과 별도로 피고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여 줄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