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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3나20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 [별표5] 공동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 제1항 관련)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6](2012. 10. 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 한다) * 세대전기요금 중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은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별표6] (이하 ‘2차 개정 관리규약’이라 한다) * 세대전기요금 중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은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요금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단, 단일 계약시 세대별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한다. [별표6](2013. 8. 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개정 관리규약’이라 한다) * 세대전기요금 중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은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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