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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6545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C, E, F의 소 중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A, D의 소를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에게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1994. 10.경부터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원고

B, C, E, F은 2015. 2. 27.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기존에 결합하여 징수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징수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5. 3. 23. 위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

B, C, E, F은 2015. 2. 27.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한국전력공사 또한 2015. 4. 9.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위 원고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D, F, C, A은 2015. 5. 19.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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