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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부당이득금][집48(1)민,36;공2000.4.15.(104),796]
판시사항

[1]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

[2] 한국방송공사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총 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와 수신료를 모두 합친 총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한국방송공사의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의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은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방송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가 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광고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광고료 수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광고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방송공사가 실제 영위하고 있는 방송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물론 면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한국방송공사는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셈이므로, 한국방송공사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수입에 의한 방송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상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제6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식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제1항)으로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생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위 단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영위하는 방송업은 무상의 용역제공이므로 그 자체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광고업에 관하여 보면 위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위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중 (라)목의 '광고업과 신문지국경영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의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관하여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은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방송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가 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광고는 여기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광고료 수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의 광고방송은 위에서 본 방송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광고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실제 영위하고 있는 방송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물론 면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원고는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셈이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본문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수신료 수입에 의한 방송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상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제6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식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제1항)으로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계산하면서 광고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 확정함이 없이 원고의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광고료와 수신료 등을 모두 합친 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이를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신고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원고가 회계 처리하면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이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1993년도 국회의 국정감사시 원고의 법인세 납부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 방위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관련 부분에 관하여

한편, 원심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생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위 단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방송업은 무상의 용역제공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광고업에 관하여 보면 위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위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용역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중 (라)목의 '광고업과 신문지국경영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의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단일한 방송업만을 영위할 뿐 광고업을 영위한 바 없음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각 호 소정의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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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21.선고 97나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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