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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1구합1154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154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4인의 회사로 1999. 10. 6. 설립되어 의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08. 12.경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03. 11. 1.부터 2008. 12. 16.까지 근무하였는데 2008.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청구 확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9.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2.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3.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중 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2)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2005. 12. 1.경 이 사건 회사에 기존에 근무하던 등기이사의 퇴사로 인한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대외적으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거나 이익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0 원고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표이사인 C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C는 사실상 원고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이직 방지를 위하여 이사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일반 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직원들과 같이 일정액의 월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며 근로소득세 역시 원천징수된 점, ⑥ 원고는 노동부 관악고용안정센터로부터 2009. 1. 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실업수당 720만원을 수령하였던 점, ⑦ 원고가 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가 인상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같이 인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원고가 법인카드, 차량지원 등을 받아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과 다른 예우를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현장근무 직원인 D도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 원고가 지원받은 차량대금 중 8,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고 그 외의 할부대금은 모두 원고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형석

판사허익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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