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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20노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판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강요 부분에 관하여 해당 행위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한 환송전 당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위 강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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