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8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⑴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 단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인데, 공소사실에 공모의 시기, 방식,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⑵ 공모관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X의 자금운영 현황을 알고 있지 못했고, Y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X의 투자금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