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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노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들어 피해자 J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압수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는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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