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뉴타운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온천장 사거리 쪽에서 부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5고단1507』 피고인은 2015. 3. 20. 10:00경 경남 고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