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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8고단8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원장 겸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C 사무실에서 ‘경주 D’와 관련한 용역비를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문화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E로부터 E가 C에 출연한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C에서 진행하는 발굴현장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한 후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허위 청구된 인건비를 E에게 출연금 반납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C 사무실에서 조사연구실장인 F에게 “2016년 1월, 2월에 발굴비용을 받을 때 인건비를 더 청구해서 받아 E에게 출연금을 돌려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F은 인력공급업체인 (주)G의 대표 H에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부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E에게 지급하도록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H는 2015. 11. 30.경 피해자 C에 ‘경주 D 2015년 11월 실내보고서 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인건비 16,961,070원을, 2015. 12. 31.경 피해자 C에 ‘경주 D 2015년 12월 실내보고서 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인건비 13,675,618원을 각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인건비 청구서류를 결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주)G 명의 I은행 계좌(J)로 2016. 1. 22.경 16,961,070원 및 2016. 2. 23.경 13,675,618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이후 H로 하여금 2016. 2.경 위 허위인건비 합계 30,636,688원 중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132,887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3,503,801원을 E에게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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