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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4. 10. 20. 2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개인용 컴퓨터 4대에 인터넷보드게임 ‘컴게임’의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위 장소를 찾은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컴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2014. 9. 29. 02:00경 컴게임을 이용한 손님 D가 컴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2억 알을 현금 200,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알’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게임머니금고 입출금 내역 및 게임상세 내역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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