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5대에 맞고,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 트레인 게임, 바닐라(쓰리랑) 게임을 설치한 후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바닐라 게임의 경우에는 10,000실버당 10,000원으로, 트레인 게임의 경우에는 1억 게임머니당 1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쓰리랑 맞고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