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9. 3. 11.까지 서울 노원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노원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5대로 인터넷 D(구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5대로 인터넷 D(구 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1억 포인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조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실 확인 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무등록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게임머니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